평택시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다.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부서들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부터 시작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을 포함한다.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해 평택시 납세자보호관은 총 12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세무 상담이 56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가 2건이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지원해왔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거나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기존 행정 절차와 달리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겠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