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심으로 제공하던 전문가 자문을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넓혀 입주민 갈등 예방에 나선다.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편차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에 달하지만, 700세대 미만 소규모·임대주택은 24.1%에 그쳤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의무관리대상은 31.5%인 반면 비의무 소규모·임대주택은 6.2%에 머물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을 갖춘 경우,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말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비의무관리대상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돼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는 주민 공동체 단체 구성·운영 방법, 사업계획 수립, 세대별 참여 확대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파악한 후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 통보된다. 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상담심리전문가와 생활소음 관리 전문가 등 층간소음 관리 분야 전문가 8명, 마을공동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분야 전문가 등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202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교육·지원을 진행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