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태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강원 태백시 제공)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최대 60개월까지 적용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CD/ATM,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태백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서 발송 후와 납부기한 도래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