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감리결과 보고서, 사용전검사신청서, 위임장 등 6개 서식의 작성 요령이 안내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자, 신청인들이 법정 절차를 정확히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제7호서식)는 감리자와 시공사의 기본정보, 현장 위치·공사 종류·면적 등을 기재하고 법정 제출서류 5가지를 첨부해야 한다. 시공상태 평가결과서,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도급·하도급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이 필수다.
시공상태 평가결과서(제8호서식)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4대 분야에 대한 세부 검사항목을 담는다. 구내통신선로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여부, 예비회선 확보, 통신실 위치·면적, 배관·배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는 배관·배선·증폭기 교체 용이성, 안테나 설치방법, 신호레벨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동통신은 급전선 인입,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배관, 접속함 설치 등을 검사한다.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평가결과서(제9호서식)는 품명·규격·단위·설계량·반입량·반입일·합격량·불합격량·불합격 사유를 기입한다.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제10호서식)는 시공사 정보와 함께 배치된 기술자의 성명·자격등급·자격발급번호·업무배치를 명시하고, 기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규칙 제9호서식)는 신청인과 시공자의 기본정보, 검사현장 명칭·주소·공사 종류·면적·착공일·완공일·검사희망 연월일을 기입한다. 사용전검사필증은 방문수령 또는 온라인발급(민원24)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인은 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과 법정 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확인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는다. 처리절차는 신청→접수→적정성 검사→사용전검사필증 발급 순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제3호서식)은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원정보, 민원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위임받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민원사항에 따라 양측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 위임장 작성 시 형법상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