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받는다. 개인분 28,652건 3억 2천만 원, 사업소분 4,055건 5억 원을 부과·고지 및 발송한 상태다.

화순군이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를 받는다. (전남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를 받는다. (전남 화순군 제공)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부과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화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공통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