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를 받는다. 개인분 28,652건 3억 2천만 원, 사업소분 4,055건 5억 원을 부과·고지 및 발송한 상태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이 부과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화순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맞게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국공통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