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음식점과 수산물 취급 업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휴가철 외식 수요와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면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연천군이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 (연천군 제공)

이번 점검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공정하지 않은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은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품목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품목과 최근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비율이 높은 활 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이다. 군은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련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단순 위반뿐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표시 사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법사법경찰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와 특이 동향은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 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