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와 화성복지재단이 7월 30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장애인 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시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화성특례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제 학대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제 학대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화성시 제공)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시설 운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참여형 교육 방식을 택함으로써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장애인 인권은 선택이 아닌 모든 복지서비스의 기본 가치"라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일상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이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의 인권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는 화성복지재단과 함께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지역사회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