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해외직구 식품포장용 랩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40건을 검사한 결과, 폴리염화비닐(PVC) 식품포장용 랩 7건에서 가소제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가 과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기준인 18mg/L를 적용할 경우 PVC 랩 제품 7개 모두 기준을 초과했으며, 최대 약 20배에 달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들은 최근 5년간 국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VC 랩에 첨가되는 가소제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서는 사용 과정 중 화학물질이 식품으로 이동하거나 용출될 수 있다. 특히 기름기가 많은 식품이나 고온에서 사용할 경우 화학물질의 용출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 DEHA 등 일부 가소제는 장기간 반복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성장 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외에서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배송받아 수입신고와 검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한 식품용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검출된 랩 제품의 안전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검출된 제품 목록은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식 수입·검사의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을 구매·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