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동의 주민들이 오랜 규제의 벽을 넘었다.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으로, 사실상 금지되었던 건축물 신축과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군과의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가 개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자동 일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인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통제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되면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후에도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시흥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오랫동안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중첩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