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월 20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시작하며,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이·통장과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충주시가 7월 20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7월 20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충주시 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충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를 다질 방침이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접속해 '2026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통해 응답하는 비대면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참여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GPS 기준) 내에서 접속해야 정상 처리된다.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미참여한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시 읍·면·동 공무원이 2차로 현장을 방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자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충주시는 이 세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충주시는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달라 직권조치 대상이 되는 주민이 12월 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를 통해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명란 충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세대원 중 한 명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