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 내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하는 야간 세무민원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중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1월(등록면허세), 6월(자동차세 1기분), 7월(건축물/주택½), 8월(주민세), 9월(토지/주택½), 12월(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간 동안 남해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이다.
지방세 과세근거, 세액산출 등 부과내역 상담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업무시간 중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군민맞춤형 세무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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