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9일 시청 로비에서 아침 출근길 시청 직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힘찬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긍정 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 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적힌 홍보물을 배부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예방·근절 홍보에 나섰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는 2021년 1월 26일 이루어졌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63년 만에 삭제된 것이다. 이 조항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징계권 폐지의 주요 이유는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징계권 폐지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권리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1가지 기본전제, 2가지 실천원리, 9가지 실천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전제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다. 2가지 실천 원리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9가지 실천 방법으로는 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가 있다. 이 원칙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동학대 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믿는 이유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가 자주 발견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지속적인 울음소리나 비명,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청결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다. 신고는 112 전화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이나 여성가족부의 '위민넷' 사이트의 '반디 톡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원시에서는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이토피아 그림일기 전시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주간(19일~25일)을 맞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상남 분수광장 등 5개 구에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와 함께 민·관·경 합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 양육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