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감사 및 공동회장)을 비롯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대표회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공동회장), 정명근 화성시장(준회원)이 참석하여 특례시 공동 안건을 다루었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 체계상 정부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권한을 법 제정 시기에 맞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상향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양 의결된 사무의 개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사항에 해당하는 정부 지침 등을 개선하도록 소관 부처에 촉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 관련 19개 신규 특례 내용이 담겼으며, 개별 법에 의해 규정된 기존 16개 특례 사무를 일원화했다. 중앙 행정기관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되었다.
특례시장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는 항만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역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항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항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특례시를 위한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 상향 역시 특례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특례시로 이양한 사무는 현재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포함된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안에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기획 권한 이양과 구체적인 재정지원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우리 특례시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겠지만,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