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동)은 3일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가 공과금 등 지하상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됐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많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에 노인 등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는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차인의 권리 양도,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관리인의 안전교육·훈련, 소방계획, 방재·보안, 긴급 피난조치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했다.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위치한 지하상가다. 이 지하상가는 대현 프리몰 창원점이 있는 중앙로에 자리잡고 있다. 마산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지하도상가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몰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 안전하다.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하도상가가 취약계층의 생활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일종의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하도상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하도상가의 소방계획, 방재보안, 긴급 피난조치 등 관리 의무로는 첫째,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한다. 또 비상구와 대피로를 항상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 감지기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 상인과 이용객의 대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밖에 안전을 위해 CCTV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시민과 상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