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의원 “가로수 관리 강화로 보행·운전자 안전 확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식재 제한 구간 설정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 1동)은 13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명일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현행 도시숲법은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한 것이다.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지장이 있는 곳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또 각지(角地)로부터 8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로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고 강한 햇빛을 완화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지만 교차로와 굽은 길 등에서는 시야를 차단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일 의원의 조례 개정 추진은 도로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적으로도 가로수 식재 시 안전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연구에 따르면, 가로수가 적절히 배치된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의 경우, 2024년 기준 가로수 약 12만 그루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00그루의 가로수를 새로 심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로수 식재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로수 식재 제한과 함께 대체 녹지 조성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 주변에는 키 작은 관목을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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