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이지희 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가 명백히 무효가 된 안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최근 한 의원이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제보자가 스스로 과오를 시인하고 기사 삭제 책임을 지기로 함에 따라 안건이 무효가 됐다는 주장이다.

동작구의회 이지희 부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며 본회의에서 발언했다. (동작구의회 제공)

이지희 의원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의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 없이 고통받아온 동료의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억울한 누명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됐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로 확인된 보도를 근거로 한 안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제9대 의회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이미 결론난 소모적 정쟁으로 구민들에게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원은 이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회부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은 "동작구의회도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심사 지연을 원천 차단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잃은 해당 안건을 조속히 종결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38만 동작구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의 마땅한 도리"라며 "구민행복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모습으로 의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