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가 목표다.

연천군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체납자 등을 방문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 체납관리단이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체납자 등을 방문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연천군 제공)

체납관리단은 현장 조사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4개월간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부를 권유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연천군은 이 같은 현장 중심 활동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원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별 사정과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