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올해 11월까지 4개월간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와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의 일률적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일자리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체납한 시민에게는 맞춤형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소액 체납 정리를 통해 지방세입을 확충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발견될 경우 복지·일자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 및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