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대리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임실군이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북 임실군 제공)
임실군이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발행위허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북 임실군 제공)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임실군청 3층 건설과에서 진행된다. 개발행위팀 직원이 전담으로 배치되어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및 규제 안내, 인허가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등에 관한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쟁점 사항이나 복합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산림·농지 등 관련 부서와 합동 상담을 추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 예약(임실군청 개발행위팀 063-640-2233)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을 통한 사전검토로 향후 인허가 접수 시 신속 처리를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사전 서류 보완 및 검토 과정이 원활해짐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방지하고 인허가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민 중심의 현장행정 및 민원 해결 노력의 일환이다. 군은 앞서 고령자와 교통약자 등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상층부에 있던 읍면장실을 민원실과 가까운 1층으로 이전하고, 읍면장이 상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개방형 소통 환경을 조성했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행정의 기본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 민원 불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읍면장실 1층 이전과 개발행위허가 상담의 날 운영처럼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명확한 대민 상담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군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