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12일 오후 3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태장㈜에서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1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상생 모델이 처음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추진해왔다. 기업의 고용 부담과 장애인의 일자리 수요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 모델로,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1호점으로 출범한 태장㈜는 현대비엔지스틸, 삼현, 범한메카텍, 청우비제이 등 도내 4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스마트팜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법인 설립과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정식 개소하게 됐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24명을 채용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 중 40명까지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모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1%) 달성을 위해 전액출자 또는 공동출자로 설립한 기업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고용 모델이다.
개소식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 김순택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진현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 참여 모기업 대표, 장애인 근로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 경과보고와 도지사 영상축사, 주요 참석자 인사말, 현판 제막식,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영선 국장은 "경남형 장애인 동행일자리 1호점 개소는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모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해 1인당 월 최대 215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로 설립에 필요한 무상지원금(최대 15억 원)과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특성에 맞춘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