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가 제380회 제1차 정례회를 9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개최한다. 차상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히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 결산 승인안 등 13건 안건 심의를 예고했다.

장성군의회가 제3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 장성군의회 제공)
장성군의회가 제3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 장성군의회 제공)

이번 회기는 의원발의 안건 4건과 군수 제출 안건 9건을 다룬다. 의원발의는 윤리강령 개정조례안이 포함되고, 군수 제출안에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들어 있다. 일정은 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첫 번째 관광복지위원회로 시작해, 4일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 7~10일 추경예산 심사, 14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16~17일 군정 질문·답변으로 마무리된다.

의회는 회기 첫날 농어촌기본소득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에 대해 최미화 의원은 "장성군은 국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처리해 안정적인 법적 기반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를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며, 회의 종료 후 다시보기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