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는 6월 2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제10대 당선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재훈 강사가 공직윤리와 반부패 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장성군의회가 당선의원들의 청렴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등을 다루는 청렴교육과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를 함께 개최했다. (전남 장성군의회 제공)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의무 및 신고·회피 절차, 지방의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지방의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적절한 청탁·금품 수수 예방에 중점을 뒀으며, 실제 사례 기반의 설명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이날 장성군의회는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사전설명회도 함께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의원 준수사항, 회기 운영, 상임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김충현 의회사무과장은 "당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의회 운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과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군의회는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