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10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을 징수 목표로 삼고 체납자 관리를 강화한다.

김해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김해시 제공)

이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체납 정리 제도다. 특별징수기간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기간이다.

김해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1대1로 관리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납세과와 장유출장소 직원이 참여하고, 읍·면·동별로 징수 목표를 배정해 이중 관리 체계를 갖춘다. 도·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인접 지역과 연계 활동도 펼친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한편 소액 체납자와 경제 위기에 처한 시민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100만 원 미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자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를 허용하고, 번호판 영치 처분을 일시 해제해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자진 납부 유도에도 힘쓴다. 카카오 알림톡과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납부 의향을 높이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강화한다. 선제적 재산 조사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질·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호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구현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