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지난 8월 20일 의료기관 9곳과 방문의료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거동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봉의원, 봉암중앙의원, 서원교비뇨기과의원, 선한삼성의원, 성심내과의원, 속시원탑내과의원, 우리내과의원, 조은세상의원, 조준형내과의원이다. 창원 전체 5개 구에 분포하며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들의 진료 공백을 메우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는 이미 지난 3월 한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한방 방문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기관 협약으로 진료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방문의료지원사업의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30%이며,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5%로 책정됐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도움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적극 해소할 것"이며, "방문진료 의료서비스 확대로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창원시의 통합돌봄 사업은 두 유형으로 진행 중이다. 경남형은 1월 1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