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개인 세대주 50,259건에 553백만 원, 관내 사업소 6,356건에 809백만 원의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했다.

통영시가 지난 10일 개인분 553백만 원, 사업소분 809백만 원의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통영시 제공)
통영시가 지난 10일 개인분 553백만 원, 사업소분 809백만 원의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통영시 제공)

올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로 정해졌다. 개인분은 세대주당 11,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주민세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0,000원~200,000원에 연면적 세율을 더해 산정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제곱미터당 25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과 세액을 확인한 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CD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 납부(☎142211)나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통영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