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쳐 총 4만 2,374건, 11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설정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의 대상은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사업소분은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 원에서 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당 250원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속초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한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장과 일치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주민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 카드 납부, ARS 서비스(☎142211), 농협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속초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 사업장과 다른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이용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들이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납세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