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15일 시가 밝힌 이번 제도는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과 토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야영장·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 경계와 지번·지목·면적을 최종 확정하는 측량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견되면서 재시공·사업계획 변경·준공 지연 등 문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준공 과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영천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이전 단계에서 현장 중심의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계 설정의 적정성, 인·허가 내용과 시공 현황의 일치 여부, 공공시설 경계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측량 관계자·사업시행자·설계업체 등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정확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이번 제도 운영으로 개발사업의 신속한 준공 지원은 물론 토지 경계 분쟁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