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세목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등록된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6,000원이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역 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납부액은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기본 납부액으로 책정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기본 납부액과 합산하여 납부하면 된다.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납부액이 달라 사업주의 신고가 필요하다. 서초구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31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업주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ETAX 사이트에서 수정신고 후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STAX(스마트폰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신한카드 등 간편결제, 전용계좌, ATM을 포함한 무인공과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은 ARS(☎1599-3900)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서초구는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법인 1:1 멘토링 서비스,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성실한 납세로 구정에 힘을 보태주시는 구민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납부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