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법률신문과 손잡고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초구와 법률신문은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양 기관은 국제적 법률 중심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대법원·대검찰청·서울고등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주요 사법기관과 법조 단체가 집중된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지정했다.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사법정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다. 이번 협약은 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률신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과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협약 경과 및 내용 소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민들이 법률을 더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학술대회와 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법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아·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 경쟁력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1950년 창간한 법률신문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함께 성장해온 법률 전문 언론이다. 주요 판례와 제도 변화는 물론 학술대회·법률 엑스포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법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법률신문과의 협력으로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적 법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