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금)
세종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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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는 3월부터 공석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