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9월부터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어업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방향에 맞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와 연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가 설정한 기본 방향은 현장에 밀착한 소통, 상생과 공존의 어업조정, 업종 간 갈등 최소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제 효과가 있는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다. 규제 개선 대상은 연근해어선어업과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전반이며, 어업인들이 직접 느끼는 조업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 사용 제한 등이 주요 발굴 대상이다.
도는 이달 중 시군·수협·어업인 단체에 계획을 미리 알리고, 9월 2일과 22일까지 규제 개선 건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지역별·업종별 수협,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연다. 이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제시된 건의안건을 정리·보완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업종 간 이해관계와 현장 수용성을 검증한다. 5월부터는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수협, 어업인 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업종 간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합리적인 어업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연안선망 부속선 허용범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 가자미류 금지체장 완화, 잠수기 바지락 채취 시 흡입기 사용, 정치망 부수어획 규제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기선권현망 혼획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새로 발굴된 과제들은 자원관리 효과와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수용성을 종합 검토해 우선 추진 과제로 선별한 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규제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수산자원 보호가 함께 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TAC 등 자원관리 참여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