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16일 도시철도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의 최초 운임 범위를 의결했다. 일반 기준 교통카드는 1구간 1,600원 이하, 2구간 1,8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노포역과 북정역을 연결하는 11.43km 길이의 노선이다. 7개의 정거장과 9편성의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영업시운전과 국토교통부 개통계획 보고 준비 등 개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운임 결정은 도시철도법 제31조와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절차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 최소화와 부산·양산 광역생활권의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양산도시철도는 부산도시철도와 직결 운행되고 내부환승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부산도시철도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부산·김해·양산 광역환승체계와 기존 부산도시철도의 운임 수준을 고려해 부산도시철도의 현행 운임체계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운임 상한을 정했다.
구체적인 운임 범위는 청소년의 경우 1구간 1,050원 이하, 2구간 1,200원 이하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이용 시 무료이며, 경로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른 우대 대상자는 현행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경남도는 이번 운임 범위 결정에 따라 양산시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임을 정하고 운임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임 범위는 부산도시철도와의 연계성과 이용객 편의, 교통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경남도는 12월 양산도시철도가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