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발송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직접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031-310-3972~397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