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실증 중인 '맨홀 충격 방지구'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안양시의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지역기업의 신기술 제품이 실제 시장에 진입하게 된 사례로,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규제혁신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다.

안양시가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전국 공공 조달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전국 공공 조달 시장 진입 기반을 확보했다. (안양시 제공)

맨홀 충격 방지구는 함몰된 맨홀 위에 설치하는 혁신 제품으로, 전면 교체 공사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도로와의 단차를 보수할 수 있다. 설치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여 도로 안전성을 높인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거나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공공 조달 시장 진입과 전국적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양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규제를 발굴한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했다. 2024년 5월 산업융합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9월부터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 실증을 시작해 현재 관내 10곳에서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 효과성, 유지관리 측면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 필요 사항을 점검하며 기업이 실증특례를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는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과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은 규제혁신이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 안전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