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올해 주민세 19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세무과를 통해 공지한 것으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금융기관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나주시가 부과한 주민세는 개인분 6억 1200만 원과 사업소분 13억 1800만 원으로 구성됐다. 나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을,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소분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다.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8월 31일이 납부 기한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 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나주시청 세무과(☎061-339-7774)로 문의하면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