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자 1,500가구를 모집한다. 7월 16일 공고를 발표한 인천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극복,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인천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며 1가구 1주택만 해당된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한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전에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인천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최근 높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1.0 이자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