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가 21일 화성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조례 개정 추진에 앞서 시설 운영과 대관 절차를 점검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이번 현장방문은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개정 내용이 실제 시설 운영 여건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장철규 부위원장, 신동희·유지혜·장동희 위원과 전문위원, 관계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화성예술의전당 시설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동탄아트홀의 객석과 무대시설, 소공연장, 연습실, 분장실 등 주요 공간을 차례로 둘러봤다.
현장 방문 중 위원회는 공연장 대관 및 운영 절차와 시설별 이용 현황, 사용료 부과 및 반환 기준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설 명칭의 현행화와 사용허가 절차의 명확성, 시설별 사용료의 적정성, 사용료·관람료·수강료 감면 기준의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는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대관 절차와 요금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화성예술의전당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는 화성시의 핵심 문화기반시설"이라며 "조례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이용자와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연장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조례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화성예술의전당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