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광암해수욕장을 8월 23일을 끝으로 올해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개장한 이 해수욕장은 51일간 운영 중이다. 8월 24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입수가 금지되며, 안전구조요원도 배치되지 않는다.

광암해수욕장이 51일간의 여름 운영을 마치고 8월 23일 폐장하며, 다음날부터 입수를 금지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광암해수욕장이 51일간의 여름 운영을 마치고 8월 23일 폐장하며, 다음날부터 입수를 금지한다. (창원특례시 제공)

올해 광암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5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8% 감소한 수치다. 창원시는 지속된 극한 폭염이 야외활동 수요를 줄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편의시설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데 힘썼다는 입장이다.

함께 운영 중인 3·15해양누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도 같은 날짜에 운영을 마친다. 지난 7월 3일 개장한 이 시설은 도심 속에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창원시는 폐장 이후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수금지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수금지 사항을 홍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 광암해수욕장을 이용해주신 분들께 감사한다"며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이후 안전구조요원이 없는 만큼 입수를 금지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