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변종득 의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당2동 동작대로37길 일대에서 발생한 주차 배정 문제를 계기로, 현행 제도가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동작구의회 변종득 의원이 협소한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며 소상공인 영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동작구의회 제공)

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골목은 한쪽이 옹벽으로 이루어진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다.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 점포 앞에 직접 주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이 골목에는 여러 점포가 영업 중이며,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곧 영업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문제는 현재의 배정 체계에 있다. 해당 주차구획은 특정인에게 고정 배정되는 지정주차가 아니라 일반구획 형태로 1년 단위 순환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점포주가 사용 중인 구획은 이전 점주가 배정받은 것인데, 배정 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현 점포주는 이 구획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변 의원은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행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좁은 골목 구조상 점포 맞은편 주차 공간의 배정 여부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현행 기준의 명확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동작구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배정 기준이 일반 주민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고 동일 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변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부 지자체는 우선순위를 제1순위, 제2순위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상가 출입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변 의원은 세 가지 개선을 요청했다. 첫째, 현재 민원에 대해 단순한 규정 적용을 넘어 현장의 특성과 영업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동일 순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조례 시행규칙 개정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지침 수립을 통해 소상공인, 주거환경,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 배정 기준을 명문화할 것이다.

변 의원은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생활과 생업, 그리고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행정 영역"이라며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행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차관리과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