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A골프장에 이어 지난 1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B종교법인의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B종교법인에 사업장을 수색한 이유는 개인 ? 단체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종교법인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B종교법인의 9월 현재 총체납액은 130백만원(‘21년 60백만원, ’22년 70백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불과하고 체납하고 있었고, 특히 추적징수TF팀의 두차례 방문 상담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전망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매년 반복하여 예고하고 그 이행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이다. 이행강제금은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선전포고한 지 2달여 만이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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