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도입

김해시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에 대한 지원 도입을 시작한다.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자 모집 홍보 포스터(김해시 제공)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2006.1.1.~2017.12.31.)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 시기에 따라 7월, 9월, 10월에 교육활동비(포인트)가 지원되며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습을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 또는 온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2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가족센터(김해대로 2232, 김해여객터미널 4층)에서 신청하면 된다.

*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과 진로탐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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