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도 청취했다.

시민안전실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9억 3,740만원(10.9%)이 증액된 197억 521만원, 소방본부는 26억 7,747만원(3.48%)이 증액된 797억 1,006만원으로 책정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1,469만원(0.55%)이 감액된 26억 4,994만원 규모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감액 내역 및 사유,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의 선정 과정과 투명성, 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순위 선정 요소, 본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추경 편성의 적절성 등을 상세히 검토했다. 또한 위기 상황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외부 기관 협력 체제와 위험지역 재난 대응 현장 근무자 정서 지원 사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답변했다.
집행부와의 논의에서 위원회는 재난 피해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안전 관련 민원 업무 공백 최소화, 관내 기초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재난 대응 긴급 공조 체계의 확대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체계를 분석하며 치밀한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었으며, 앞으로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의회의 순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27일과 28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원안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