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가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통합급식·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의회 절차 누락과 예산 산출 근거 부실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해당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 의회 보고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례규정상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절차가 완전히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이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업 신청 이전에 충분한 현장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주된 목적이 '급식'인지 '돌봄'인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민간위탁 방식의 선정 과정과 세부 운영 계획, 예산 산출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위탁비 산출 근거였다. 위원회가 제출된 산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4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 급식 운영비, 온기 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 사업비로 환산할 경우 총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들은 이를 "산출 근거가 철저하지 못하고 허점투성이"라고 평가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행정 절차와 예산 산출 근거는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집행부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심사 보류된 해당 동의안은 집행부의 자료 보완을 거쳐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