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효도가정 지원 강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 월 5만원인 효도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행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천철호 의원이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효도수당 인상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아산시의회 제공)
천철호 의원이 부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효도수당 인상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아산시의회 제공)

천철호 의원은 최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 통과 단계에 도달했다. 현재 지급되는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돌봄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마련됐다. 월 5만원 인상을 통해 효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천철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효도수당 인상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