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31일 지정된 지구는 통진읍 마송리의 마송2지구, 대곶면 상마리의 상마지구, 월곶면 군하리의 군하지구로, 총 673필지·약 46만 8천㎡ 규모다.

김포시가 통진읍·대곶면·월곶면의 3개 지구 673필지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통진읍·대곶면·월곶면의 3개 지구 673필지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김포시 제공)

각 지구의 규모는 마송2지구 292필지(181,802㎡), 상마지구 202필지(157,209㎡), 군하지구 179필지(129,819㎡)로 구성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 이들 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신청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지정에 앞서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 불일치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측량, 경계 협의 및 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사업은 국비 1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20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예방,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