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5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관내 국가유산 수리 현장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야외작업이 많은 국가유산 수리현장 특성을 고려해 야외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창원특례시가 폭염 대응으로 국가유산 수리현장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폭염 대응으로 국가유산 수리현장 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창원특례시 제공)

시는 현장 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항목은 ▲시원한 깨끗한 물 제공 ▲냉방장치가 갖춰진 쉼터 및 그늘막 설치 ▲보냉장구 등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이다. 현장 근로자들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철저히 점검한 셈이다.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 지침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시간 15분의 휴식을 취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위험수준에 도달하면 긴급 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야외작업 비중이 높은 국가유산 수리현장은 폭염에 매우 취약한 만큼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며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