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은 8일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가 우정읍 조암리 토지를 매각한 후 미납된 잔금에 대해 담보 조치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원은 매각 과정의 적절성 검토 여부, 위험관리 체계, 화성시의 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도시공사가 10년 이상 보유해온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토지(약 1만 3천여㎡)는 2024년 144억원대에 매각됐다. 그런데 매수자가 잔금 130억원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납부 시한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먼저 토지 매각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따졌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개발 사업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데 있다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의원은 잔금 미납이라는 뚜렷한 신호가 있었음에도 추가 납부 요청이나 담보 확보 같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기한만 연장된 점을 지적했다.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공사가 매수자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하고 연장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의원은 화성시의 감시 체계도 문제 삼았다. 공사의 자산은 결국 시민의 재산인 만큼 화성시가 직접 계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자산 처분과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화성도시공사의 자산 관리 전반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