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12일 이를 알리며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밀양시 제공)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의 경우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