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시는 12일 이를 알리며 8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의 경우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