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 22일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선별해 위촉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공동주택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분쟁 조정과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