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20일 산불대응센터에서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표준교육'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온라인 수강이 생소하거나 환경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운 임업인 약 20명이 참여했다.

밀양시가 임업인을 위한 임업직불제 표준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가 임업인을 위한 임업직불제 표준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했다. (밀양시 제공)

교육은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제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밀양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업인들이 직불금 지급 요건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는 산림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모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지급등록자 자격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모든 대상자가 지급등록자 자격을 유지해 직불금을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